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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더원건설의 샌드위치식 공사를 제발 중단시켜주세요 .

지역
부천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19.01.15~2019.02.14
청원인
Facebook-박**
조회수
84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 부천시 호현로 469번길11에 소재하고 있는 입주민 입니다 .
정부의 행복보금 자리며 , 디딤돌 대출이며 등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내집 마련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 입니다 . 작지만 그래도 어렵게 어렵게 내집을 마련하였으나 , 하루가 멀다하게 주위에서 늘어나는 불안한 요소 때문에 한시도 잠을 제대로 이룰수가 없습니다 .
현재 저희 소재지 바로뒤 경기도 부천시 호현로 469번길 15-11, 불과 1m거리에서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신데 저희 건물이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지진과 동일한 진동과 흔들림 현상을 수백차례 경험 하였습니다. 또한 그로 인한 소음과 분진은 더할 나위도 없습니다. 환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빌라 외관은 이미 먼지투성이 입니다. 이보다 더한 것은 불안해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직업상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분들이 대거 거주중이신데 집이 휴식처가 아니라 전쟁터 입니다 .신축에 이사와서 행복한 날만을 꿈꿨으나 현재까지 주변 건축현장으로 인하여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휴식 공간이라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격고있는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은 당사자외 아무도 공감할수 없습니다 .도저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 지난해 경기도 부천시 호현로 469번길 19 더원스테이트2차 옆 건축현장으로 인하여 이미 한차례 주차장 파손과 화단 건물시설에 금이 가는 패해를 경험한바, 건물이 붕괴 될가봐 심히 우려 됩니다 . 노후건축의 붕괴를 막기 위한 다양한 허가제도에 대하여 저희는 충분이 인지하고 이해하는바 입니다만, 제대로된 허가여부인지와 , 추후 주변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보장이 확실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 제대로 된 허가라면 , 주변 입주민들의 조망권확보와 , 지하침반으로 인한 안전보장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는지요 ? 지난해에도 지하침반으로 인하여 도로가 기울어 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철거작업중인 현재도 이미 진동과 흔들림이 심한데 , 추후 지하 공사하면 , 토사 유실로 건물에 금이 가고 붕괴와 싱크홀의 주된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 최근에 이미 뉴스에 상도 유치원 , 금천구 싱크홀 등 많은 붕괴와 싱크홀의 교훈들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더욱 불안합니다 .*특히어린애가 있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과 노인이 거주중이라 사고 발생시 대피도 못합니다.이미 건물에 지진과 동일한 흔들림을 수백차례 경험했으니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입주민들과 소통하여 주변환경을 조사해 주시고 저희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 안전진단을 요청합니다 .또한 현재 철거현장 주변 건축물은 다 지상 건축물로 건축 지대가 상대적으로 다 약합니다 , 지하 깊이가 깊어지면, 주변 건축물의 토사 유실로 인한 지반 침하와 , 건물에 금이 가고 손상되어 붕괴의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리 토목공사가 잘되어 있어도 100% 토사유실을 막을 수는 없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건물에 금이가고 붕괴될때 <저 지금 금가고 붕괴하겠습니다> 라고 사전 통보를 하든가요 ? 호현로 469번길은 일방통행이며 , 현재 늘어난 주변 건축물로 입주자들이 늘어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방통행 차로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대로 호현로는 역사 거리이며 , 왕복 2차로로 버스정류장까지 합세하여 교통 정체가 아주 심각합니다 , 지난번 심하게 흔들려 동사무소 출동시 도보로 3~4분 거리인데 차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소방차 진입도 어렵습니다. 주변 반경 20m이내에는 1000년 넘은 보호수가 2그루 있습니다 , 또한 대학교가 근접하여 상대보호구역이며 , 일반 상업지구지만 방화지구에 속합니다 , 주변 건축물과 근접하게 허가시 화재의 위험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심각합니다. 더욱 심각한것은 저희 전체 건물을 ㄷ 자로 샌드위치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 현재 18층 옆건축 때문에 이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뒤로부터 ㄴ 자로 허가가 될경우 저희는 완전 ㄷ자 샌드위치식으로 깜깜하게 둘러 싸여 일조권과 조망권이 없습니다. 저희 입주민들의 재산또한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저희 입주민의 주거 환경과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여 상기 민원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허가를 중단하여 주시고 민원해결부터 우선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관할 시청부서에 수십차례 민원제기와 방문도 하였지만 시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 민원이라는게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민원이라고 있는게 아닙니까? 현재 주변 환경과 입주민들의 삶의 질도 고려해야 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 초근접 거리에서 방진벽 설치도 않하고 진동과 미세먼지에 저희는 죽게 생겼습니다 . 제발 중단해주세요 .



입주민 일동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