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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평등 조례/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8/5 이전) 관련 긴급 청원

청원대상지역
수원
청원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19.07.22~2019.08.21
청원인
Naver-단**
조회수
270,484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하 ‘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하라는 도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다만, 청원 내용 중 경기도의회 고유권한인 심의·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과 아직 의결·이송되지 않은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개정안」은 답변에서 제외했습니다.

조례안은 지난 7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0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이며 광범위한 조례제정권을 가진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의 재의 요구 권한은 의회에 대한 중요한 견제수단이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며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 없을 시 존중하는 게 마땅합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법령 위반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례안에서 ‘성평등’ 용어의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동일하고,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 노력 및 위원회 설치·운영 노력 규정은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는 의무 부과가 아니라 권고규정에 해당합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안은 재의 요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여성정책팀     (연락처) 031-8008-2512

청원내용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지난 7월 16일에 경기도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와 제정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에 대해 8월 5일까지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해 주시기를 긴급히 청원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등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들 조례는 사용자에게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위반하고 있고, 잘못된 비용추계서에 따라 추가 재정 지출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며,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의 범위를 넘어서는 성평등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7월 16일 본회의 통과일 기준 20일이 되는 8월 5일 이전에 반드시 재의요구를 해 주시어, 위법한 조례 제·개정에 대해 도의회가 재논의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긴급하게 요청드리오니, 신속한 검토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자세한 청원 사유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개정 조례의 주요내용>
⚫‘성평등’ 용어 정의(개정 성평등 조례 제2조 제1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종립학교, 종립기업 등 포함 ‘사용자’에게 성평등 적극적조치 의무 부과(개정 성평등 조례 제5조)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종립학교, 종립기업 등 포함 ‘사용자’에게 성평등 채용 위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의무 부과 (개정 성평등 조례 제18조의2)
⚫성평등 사업에 도민 혈세 2조 7천억원 사용 예정(제정 성인지 조례)

<청원 사유>
1. 성평등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박형규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사용자를 공공기관으로 국한시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개정안을 수정하라는 검토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7월 15일에 개최된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박준호 수석전문위원은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책무 이행을 위한 자치법규이므로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라고만 보고하였고, 수정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보고를 누락하였습니다.(제337회(임시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4페이지) 이러한 허위·누락 보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은 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열린 본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그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졸속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하는 위법한 이들 조례가 도의회에서 개정 및 제정이 되었습니다.

2. 개정 성평등 조례 제18조의2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발효되어 시행이 되면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은 이 조례안에 대해 비용추계 미대상이라는 잘못된 검토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2019.6.11. 비용추계서) 이러한 잘못된 비용추계서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과 관련하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졸속 통과가 되었습니다.

3. 입법예고를 통해 성평등위원회 제도는 결국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으며 남녀 성별의 구분이 무너짐으로써, 다양한 성(性) 간의 성관계도 허용되는 결과를 낳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633여명) 제출되었음(조례안 심사보고서)에도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경기성평등백서에 따르면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적 지향(동성애) 등 성차별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양성평등조례' 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성평등조례'라고 칭하였다고 하고 있고(경기성평등백서(2016), 정책보고서 2017-12,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7년 9월 30일, 3 페이지), 2018년 1월 공개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는 ‘양성평등’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sex) 차이의 평등이고, ‘성평등’은 사회적, 후천적 성(젠더, gender)에 따른 평등이기에 서로 다른 것이고, 성평등에는 트랜스젠더(성정체성)가 포함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헌법에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신설하도록, 그리고, 헌법에서 ‘양성’을 삭제하여 동성혼을 합법화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성평등’을 규정한 이들 조례는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 5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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