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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규정

지역
여주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1.01.05~2021.02.04
청원인
Kakao-장**
조회수
53

청원내용

저는 편의점 다점포(2군데) 운영중으로 21년 지역화폐 사용 불가하다는 내용을 전달 받아 지역화폐 취지 및 현 규제사항이 맞지않아 민원글 올립니다.
2021년 부터 연매출 10억 넘는 매장 지역화폐 사용 못 한다고하는데, 편의점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안다미로 및 건강과일 카드를 만들어놓고서 한사업자가 다점포 시 연매출를 합산해서 지역화폐카드 사용 못하도록 정지 시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매출로만 평가를 하니 저 같은 소상공인은 매출 떨어트려서 죽어라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지역화폐가 활성화 된 시점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살리기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작은 점포 2개 이상이면 지역화폐 사용이 무조건 아웃이라니 말이 안됩니다.
위 사례를 처리해보고위해 시청을 여러번 방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경기도청에서 업무지시가 내려와야 처리가 된다고만하니....

*다점포(2개 이상) 하시는 분은 무조건 10억이 넘고 실지 이익률 및 인건비 공과금 빼면 진짜 남는 것도 없습니다.
*점포 2개 운영시 일매출 140만원이면 총매출
10억이 무조건 초과 됩니다.
일매출 140만원이면 실제 운영하는 점장들에게 순매출이 어느정도인지는
어떤 브랜드 편의점에서든 자료를 요청하시면
내용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임대료,인건비,공과금 빼면 없습니다~
순매출이 많이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도 겨울에는 적자가나서 여름에 벌었던 돈으로 꾸려나가야 하는 상황에 위에 말씀드렸던 안다미로,농민수당,경기아동과일 등 관련 사용 건은 모두 지역화폐로 이루어지는데 기존 손님들 다 떨어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손님 구입물건 바구니에 가져오셨다가
지역화폐 안된다고하니 다내려놓고 가셨습니다.
이제 그 손님들은 안오시겠지요. 아니 안오십니다!
결국 지역화폐 사용 할 수 있는 다른 편의점으로 가겠지요.
실제 저희 편의점을 자주 사용하는 손님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부터 하루 벌어서 생활하시는 분들 외에 형편이 안좋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역화폐 충전하면 포인트 추가해서 그 금액만큼 더 사용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분들께
이제는 지역화폐 사용이 안되니 사용하시려면 멀리있는 다는 편의점으로 가시라고 해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 매출액이 10억넘는다고해도 순매출 확인하고 업종별 지역화폐 건 차등규제 판단 부탁드립니다!
(순매출 3천만원 버는 사람과 순매출 3백만원 버는 사람과 같은 정책으로 운영하면 너무이상하지 않을까요?
순매출 3백만원 버는 사람은 조금의 변화만와도 피할수 없어 그냥 죽습니다!)
제발 면밀히 검토하셔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해만들어진 취지에 맞도록 지역화폐 사용 빠른 개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