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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주택공급을 위한 능곡재개발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청합니다.

청원대상지역
고양
청원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1.01.01~2021.01.31
청원인
Naver-잉**
조회수
13,985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서 유년시절부터 지금까지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새해부터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살고있는 고양시 구 주택가인 능곡에 대해 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 민원한번 안넣다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어이없고 불합리한 행정으로 피해를 보는 우리가족과 이웃들 때문입니다.

제가 청원드리는 것은 "노후된 능곡의 재개발의 조속한 추진" 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현재 능곡 재개발을 막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크게 3가지이며 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고양시장의 오도' 입니다.
어느 정비구역이나 조합이든 비대위든 갈등이있습니다. 갈등은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행정청은 그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그 어떤 세력에도 손을 들어주지 않고 중립을 지키며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고양시장은 무슨이유에서인지 조합은 무조건 투기세력, 비대위는 무조건 비투기세력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능곡1,2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사항에 대한 고양시장의 오도는 심각합니다. 해당 정비구역에 대한 비대위의 주장은 서울고등법원(2012누 8184)과 대법원(2013두 24785) 판결을 근거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판결물을 열람하여 살펴보니, 그 판결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재정비구역 취소에 대한 원고(비대위)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
나. 능곡1,2 구역 재정비 촉진계획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유는 피고(경기도, 고양시)의 부실한 노후도 조사이며,
잘못된 노후도 측정에 근거한 능곡1,2구역의 촉진계획 지구결정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

즉, 재정비구역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제해야한다는 판결은 어디에도 없고, 당시 경기도, 고양시가 제출한 촉진계획결정 지구에 대해서만 판결한것입니다. 더 알아보니 고양시는 잘못된 노후 주택을 재조사하고 정비계획에서 제외한 후 촉진계{획을 변경하였고, 현 재정비구역은 당시 촉진계획지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는 단순히 당시의 판결만을 근거로 무조건 정비구역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장 이재준은 촉진계획결정 취소에 대한 내용을 마치 재정비구역을 해제해야한다는 식으로 오도하고있습니다. 고양시 의회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그가 촉진계획구역,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이라는 것이 있다는것을 아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능곡1,2구역의 촉진계획은 잘못된 노후주택을 제외하여 몇번에 걸쳐 계획변경을 해온 실정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많은사람들(특히 비대위)에게 능곡1,2구역은 해제해야한다는 듣고싶은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원하는 주민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소수 비대위 사람들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며 편을 들면서 시민대표인 의원들에게도 제대로된 설명조차 하지 않는 고양시장의 발언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에 대한 고양시의 과도한 행정력 남용'입니다.
고양시장은 능곡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한 이유가 급격한 토지가격의 상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능곡의 평단 가격은 평당 4300만 원, 평당 5200만 원, 평당 32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근거는 도대체 어떻게 산출 된 것입니까? 혹시 일부주택의 토지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요근래 불고 있는 일산, 원흥은 능곡 평단가격을 가뿐이 추월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제재할 생각입니까?? 현재 능곡 외 타 고양시 지역의 지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그 지역은 왜 거래허가제를 적용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렇게 공정 공정을 외친다면 당장 그 지역들도 토지거래허가제를 당장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단가격이 얼만큼 상승해야 토지거래 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알아본 바 그런 법규, 기준은 존재치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기 위한 토지가격의 상승폭의 법적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장은 단지 투기꾼들이 능곡에 투자하여 지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과 불분명한 자료조사를 근거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능곡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아닙니까?

또한, 토지거래허가제의 취지인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또는 산업단지 조성시 투기 성행, 지가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운영한다" 는 것이 그 취지이며 본래 신도시 개발이나 도로 건설 등을 할 때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처럼 비어있는 땅에 하는 조치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에서 합헌이라고 판결난 것도 다 상기 사례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능곡이 허허벌판입니까? 엄연히 사람들이 살고있는 주택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더더욱 고양시에서 가장 낙후된 주거지역인 능곡에만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한 것은, 매우 잘못된 제한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상기 3가지 사유로 고양시가 능곡 재정비구역에만 토지허가제를 적용한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과도한 행정조치이며,고양시장의 진의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니, 조속히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능곡 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반려에 대한 불합리' 입니다.
고양시장은 능곡 2,5구역 사업시행인가 불승인에 대한 사유를 "조합에서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종합 검토한 결과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주대책이 미수립된 것으로 판단된다"으로 답변하였는데, 이는 2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능곡2,5 구역은 세입자 이주대책은 이전에 사업시행인가가 난 다른 구역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에 대하여 어떤건 이주대책이 마련된 것이고, 또 다른건 이주대책이 미수립되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이다. 그놈의 사업성이 문제라면 도대체 원당1,4구역은 도대체 어떻게 승인이 난 것입니까? 고양시의 법무팀에서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두번째는 행정청의 상투적이고, 권위적이고, 고압적이며, 무성의한 답변입니다. 고양시에서는 능곡 사업시행계획 내 이주대책 중 어떤 부분에서 미흡했는지, 기 인가받은 구역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상세히 안내를 해야한다. 그러나 고양시는 단순히 '종합검토한 결과'라는 매우 모호한 답변으로 그 검토에 대한 상세내용도 공개하고 있지않고 있습니다. 그 종합검토라는 것을 했으면 말해보라 이겁니다. 왜 그 검토결과를 안알려 주는 것입니까? 종합검토라는 것을 하기는 했습니까? 하지도 않은 검토를 했다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은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 고양시장의 답변은 소통하지 않는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군부독재 시설의 행정관의 모습을 연상케합니다.

지금 과도한 유동성과 장기 저금리로 시중에 돈이 넘쳐난다고합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만한 주택의 공급으로 부족하고, 내년은 더 부족하다고 합니다. 내후년은 더 부족하고, 3기신도시는 토지보상도 안된 상태에서 입주까지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고양시는 보다 더 많은, 질좋은 주택들을 공급하여 집값을 낮춰야하는 노력을 해야하나 오히려 그 반대의 행정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양시에서 초중고 학창시절도 보내고 지금도 여기서 살고 있어, 동네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이 글을 보실 고양시 공무원분들 모두 고생많으실 것이라 압니다만, 연립주택 허물고 그 자리에 바람개비나 만드는 요상한 도시행정은 그만두고, 제대로된 인프라, 공원, 주택 들을 공급할 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