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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생활치료소 퇴소 시 코로나검사 미시행건에 대한 의견

지역
하남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0.12.29~2021.01.28
청원인
Naver-예**
조회수
48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생활치료소에 입소하고 퇴실할 때 코로나 검사를 미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는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서 미리 스크리닝을 하는데

하남에서는 확진자가 생활치료소 퇴소 후에 코로나 검사를 미시행할수가 있나요?

그럼 퇴소 기준이 무엇으로 결정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퇴소 후에 항체가 안생겨서 재 확진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실껀가요?

지금 2.5단계로 5인이상 모임금지에도 시민들의 협조가 적극적이지 않는데

퇴소 한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기준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들이 숨은 전파자가 될 수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퇴소를 시키시는지 궁금하네요

무조건 모이지 말라고 하는게 아니라 확진 후에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기도청의 기준이 너무 궁금하네요 서울과 다르게 처리하는것에 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