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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552

분양아파트 확장비 기준 확립

지역
화성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12.29~2021.01.28
청원인
Naver-천**
조회수
1,499

청원내용

화성 반정아이파크케슬 5단지 입주 예정자입니다. 분양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옵션가격이 동일한 시공사에 3개월 먼저 분양된 3단지의 2배가깝습니다.설계 구조 및 자재등 바뀌는건 없는데 확장비는 두배에 달하며 세대수가 많은 국민평형은 제곱미터당 환상액은 타 평수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
필요자재로보나 무엇으로 보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건설사 및 시행사의 갑질행태를 국토부에서는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시공시행사로부터 갑질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