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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시공사가 사회체육시설물로 시민을 상대로 사익을 추구해되 되는건가요? 화가납니다.

지역
남양주
분야
문화·관광·체육
청원기간
2020.12.21~2021.01.20
청원인
Naver-호**
조회수
2,477

청원내용

남양주시는 시민의 생활행복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체육기반시설을 확장하고 10분안에 모든 운동을 영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근데 야구장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누구를 위해 지은걸까요?

공시지가 향상으로 말도 안되는 1년 사용료(2개구장 4억2천만원)를 요구하며 엄연히 협회가 존재함에도 아무나 와서

계약하고 시민들이 지불하는 사용료는

그 계약자가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금액은 알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라고밖에 이해할수 없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입찰을 한다는 생각은 누가 할걸까요?

14년전 이사오면서 매주 야구를 안정적으로 한다는 설렘임에 너무나 좋았습니다.근데 이게 도대체 어느법입니까?
법은 최소한의 상식아닙니까?

남양주에서 야구하는 시민들이 도시공사 봉입니까?

책임자분께서는 실명을 알려 주시고 시민들이 보장받을 권리를 이렇게 뭉게버리는 결정 한 분도 알려 주십시요~

또한 도시공사의 자대로라면 모든 체육시설(축구장,테니스장,게이트장등)을 입찰해야 합니다. 또한 입찰가에 대한 전문가의

감정평가서와 금액산정표도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설마 이런것도 없이 입찰금액을 정하지는 않았겠죠?

모든 언론사에 이같은 아이러니한 형태의 입찰을 모두 제보해 보아야겠습니다.

과연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것이 정말 법대로 한다는 도시공사에게 괜한 시비를 거는건지 아니면 정말 법대로 모든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아니 확인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