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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단계 실행에 대한 카페운영 건의사항

지역
남양주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0.12.05~2021.01.04
청원인
Naver-마**
조회수
61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도민의 건강과 복지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11월에 카페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홀영업을 제한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건의를 요청드립니다.

카페의 홀 영업을 하지 않으면 코로나바이러스위 확산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응당 정부의 조치를 따르는게 맞겠지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것 같습니다. 카페 영업을 제한하면 카페에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결국 그 인구가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밀접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초래 한다고 봅니다. 그나마 카페운영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2단계가 코로나바이러스 정부 예상과는 다르게 밀접접촉확률을 증가시키고 자영업자들의 매출만 감소시켜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되게 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카페영업 제한에 대해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