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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탄동주공아파트 재건축- 환경영향평가 도 조례의 불합리

지역
수원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0.12.04~2021.01.03
청원인
Naver-두**
조회수
4,567

청원내용

청 원 서

경기도지사님, 수원시장님께- 꼭 읽어 주십시오.
<청원취지>

수원시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수원시와 경기도의 환경영향평가법 조례의 불합리한 적용으로 조합원 및 세대원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억울함을 탄원하오니 수원시와 경기도에서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내용>

본사업은 경기도비10%, 시비90%를 투입하여 1012015년 12월 16일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97번지일원, 수원시 고시 제2015-336호)의 조합원 및 세대원으로서, 매탄주공 4,5단지는 건립된지 40여년이 된 노후된 아파트로서 잦은 누수로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못하는 세대가 많고, 엘리베이터의 노후화는 입주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등의 애로가 있어 전체 아파트 세대 및 상가소유주의 100%동의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7년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경관심의(2019.2.13.), 교통영향평가(2019.4.19.), 건축심의(2019.11.19.)를 마침에 따라 2020년 2월 14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고 각종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허가청인 수원시에서는 새로이 제정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우리 사업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라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업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2016. 11. 29.) 제10조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2018. 12. 14.)‘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수원시의 판단(동의)하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심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도 부칙 <2019. 07. 16.> “제2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여 법의 신뢰보호와 불소급원칙이 마련되어 있고, 부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는 시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모’로 위임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상황 내지 진척정도’로 인해 그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은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와 경기도에서 환경영향평가조례의 불합리한 적용으로 우리 조합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 부디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 잡아 조합원 및 세대원들의 피해를 막아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라면 경기도 조례가 정하였으니 불가하다는 고집을 버리고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례 조문을 긍정적으로 판단 , 또는 부칙 일부 개정하는등 적극적인 행정을을 펴 나갈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