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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같지 않은 대책때문에 예비신랑신부들은 무슨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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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2021.01.03
청원인
Kakao-김**
조회수
528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저는 지난 8월 코로나 재확산으로 2.5단계가 되어 예식을 3일을 앞둔 시점에서 12월로 미루고, 미룬 예식일인 12월 12일이 다가오는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12월1일 정부에서 결혼식장 인원을 100명으로 (홀+뷔페+로비 등 모든공간 포함)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도 1개 예식당 100명 제한이라는 방침을 예식장에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식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들은 예식업계의 관행상 예식 식대 보증인원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랑신부가 적지 않은 인원으로 계약을 진행 합니다. 인생의 한번 뿐인 결혼식에 축하만 받아도 모자란데 한창 설레이고 있을 이 시점에 정부의 대책 아닌 대책으로 저희를 더욱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1. 공간분리를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본에서는 예식당 99명이라는 말만 던져 놓고 지자체에서는 중대본에서 내려온 말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신랑신부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렵게 모신 손님들은 대기실조차 오지 못하고 신랑신부를 보지도 못하는데, “돈만 내고 답례품 받아가는 인원은 99명에 포함되지 않으니 괜찮다”며 위로 같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한 층에서 두예식이 이뤄지는 곳에서는 198명이 한층에 모이게 되는데 이게 무슨 방역 입니까? 또한, 초대조차 마음 편히 하지못하는 저희에게 “식 보고 가시나요?, 식 보시고 식사하시나요? 그냥 돈만 주고 답례품만 받아 가시나요?” 라는 질문을 어찌하라는 말씀입니까?
면적당 제한을 주시든 공간분리를 허용하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려주십시오.
제대로 된 실현가능한 대책을 주셔야 예식장에서도 받아들이고 신랑신부들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홀과 피로연장 각각의 99명으로 공간분리를 하여 인원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최소보증인원의 합리적 조정을 강제하여 주십시로. 예식장에서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예식장마다 다르지만 최소보증식수는 보증200~300명 선으로 그 인원 그대로 진행하기를 말합니다.
일부 식장에서는 고통을 나누자며 조정해주는 인원이 고작 10~20%입니다. 제가 계약한 예식장의 최소보증식수는 300명 입니다. 금번에 20% 인원을 하향해줘도 240명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초대인원은 99명이지만 나머지 141명에 대한 식비는 그대로 저희 신랑신부 몫이 됩니다.
신랑신부 입장에서는 모시지도 못한 하객들의 식대 보증인원을 지불해야 합니까?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정부에서 인원제한을 발표한 것은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100명 인원제한 한만큼 100명분의 식대만 지불 하도록 강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두 사항이 현재 신랑신부들이 가장 원하는 조치 사항입니다. 첫째로 공간분리를 허용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공간분리가 될 수 없다면 제한한 인원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불 하도록 예식장에 강제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신랑 신부들에게 축복받지 못한 결혼식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손실까지 전가되는 일은 반드시 꼭 막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