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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4조 35조 노후소각장 철거해 주세요

지역
수원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0.11.16~2020.12.16
청원인
Naver-이**
조회수
8,872

청원내용

한 국가에서 재정되는 모든 법 위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오늘 헌법 중 34조 35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년의 사용 연한이 지나 20년동안 매일같이 발생하는
소각장의 유해물질로 10만의 영통 주민들은 고통받아
왔으나 이제 2038년까지 더 유해물질을 받아들이라고
수원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 34조 35조 수호를 위해 국가 행정기관으로써의 의무를
수원시는 완전히 져버린채 무모한 증설과 연장으로
10만 영통 주민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당장 영통 자원회수시설을 폐기해 주세요.
국가 행정기관으로써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소각장을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