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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나 진단 없이 장애인활동지원에서 노인요양으로 전환되는 65세 장애인 구제를 청원합니다.

지역
평택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12~2020.12.12
청원인
Kakao-요**
조회수
134

청원내용

이재명 도지사님께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나 진단 없이 장애인활동지원에서 노인요양으로 전환되는 65세 장애인 구제를 청원합니다.
-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나 진단 없이 장애인활동지원에서 노인요양으로 전환되는 기초생활수급자 65세 독거 장애인 구제를 청원합니다.

저는 2021년 1월이면 만65세가 되는 독거 장애인입니다. 지체장애를 가진 독거 장애인으로 혼자서는 외부 활동이 불가능하지만, 하루 17시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외부 활동과 사이버대학에서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65세가 되어 노인장기 요양으로 전환 될 경우(하루 3~4시간의 도움) 가족이 없는 독거 장애인으로 일체의 활동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조차도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예단 된 좌절감에 극심한 불면증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인요양 시설에 입소해야 하거나 노인요양으로 전환 되어야 할 의학적 소견이나 진단 없이 단지 나이가 65살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인요양으로 전환이 된다면, 65살 나이를 저주하고 한탄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애를 가진 삶이란? 극한의 삶이지만, 그런 삶이나마 의미 있게 하던 일체의 활동을 접고 방안에만 있으라는 것은 사실상 감금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1년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65세 장애인 문제점을 보고 받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긴급 해법을 찾겠노라.'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9년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65세 독거 장애인은 구제를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는 행정부에 두 차례, 국회에 한 차례 65세 장애인 정책권고를 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2월에는 65세 장애인 문제에 대해 긴급 정책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65세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인권위의 정책권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금복지는 수급자에게 지급되어 수급자가 전액 소비를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금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사 파견 기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금 전액 해당 기관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사실상 일자리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1천3백만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에 수고하시는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몸이 열둘이라도 부족하실 만큼 바쁘시겠지만, 노인요양으로 전환 될 경우, 살아 있어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어느 독거 장애인의 절박한 심정을 부디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지사님께 청원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35년 전, 교통사고로 극한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장애인복지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에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지만, 저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 또한 납세자의 부담이라는 미안함에 전동휠체어 한 번 신청해 본 적 없고, 받아 본적 없이 살고 있습니다.

본 청원을 수신하시게 될 이재명 지사님과 납세자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65살이라는 이유로 고립무원, 극한 생존환경이 예단 되고 두려워서 염치 불구하고 청원을 올리게 되어서 거듭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