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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이 아파트 청약 1순위에서 차별을 받는 것을 아십니까?.

지역
과천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11.05~2020.12.05
청원인
Naver-Fr**
조회수
64

청원내용

민영 아파트 분양공고를 보면 서울시에서 분양되는 건과 경기도에서 분양되는 건의 "일반 1순위" 기준이 다릅니다.

서울시는 일반 1순위를 "1)서울시 2년 이상 거주," "2)서울시 2년 미만 거주, 경기도, 인천시 거주"로 구분합니다. 민영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의 해당 구민에게 별도의 우선권이 없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예를 들어 "1)과천시 2년 이상 거주," "2)경기도 2년 이상 거주, 서울시, 인천시 " 등으로 일반 1순위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은 우선권을 받지만, 기타 지역의 경기도민은 서울시민이나 인천시민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서울시민은 서울시에서 분양되는 민영아파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도 큰 차별 없이 1순위 청약의 기회를 갖습니다. 이에 반해, 경기도민은 서울시에서 분양되는 민영아파트 1순위 청약의 기회조차 없는 것이 작금의 실태입니다. 우선권 있는 “2년 이상 거주 서울시민” 1순위 그룹에서 마감되어 청약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경기도는 해당 지역 시민에게 1순위 우선권(예 30%)을 주고, 2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에게 두 번째 우선권(예 20%)을, 그리고 서울시와 인천시민, 기타 경기도민에게 골고루 나머지 비율의 1순위 청약 기회(예 50%)를 줍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시민이 아닌 경기도민은 경기도 내에서도 차별을 받습니다. 서울에서는 1순위 청약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경기도에서는 해당 지역 시민보다 못한 열등한 환경에서 서울시민 청약자와 경쟁을 해야 합니다.

결국,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분양되는 민영 아파트의 1순위 기준이 왜 다른가, 이 다름으로 인해 경기도민이 왜 기회가 공정하지 못한 환경에 처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1) 경기도가 서울시 분양공고 기준처럼 “2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 모두에게 1순위 우선권을 주거나, 2) 서울시가 경기도처럼 해당 지역 구민에게 일정 비율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비율은 기타의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에게 동등한 청약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이 법령을 고쳐야 하는 사안인지, 경기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청와대 신문고에 올려야 할 사안인지 알 수 없으나, 우선 경기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