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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보험수사

지역
김포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0.10.25~2020.11.24
청원인
Kakao-이**
조회수
71

청원내용

코로나19로 심각한 매출감소로 회사가 단축근무중이며 급여의 일부를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수사관이 단축근무중 직원이 회사에 있으면 근무로 간주하고 과태료 부과를 한다 합니다.
1. 회사에서 기르는 애견 두 마리를 산책시키고 밥을 주면 안되고
2. 계좌제 교육중 회사PC로 프로그램 공부하면 안되고
3. 독서실 이용이 어려워 회사에서 공부좀 했는데 안되고
국가자격증 응시내역과 시험결과 내역이 존재합니다.
4. 근무시간 외 거래처 전화오면 받으면 안되고

거래처 연락 오면 일한다고 말 합니다. 왜 일까요?
일없이 논다고 하면 견적 단가가 낮아집니다.
고용수사관이 타인에게 전화하게 시켜서 일한다고 말하면
함정수사 유도수사해서 불법근무중이라네요
소기업 죽이려고 작정한 공무원입니다.
명백하게 매출이 감소해서 일도 못하는데 벌금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