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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풍산개 체험 농장을 폐쇄하고 개산책 체험이 불법임을 다시 명확히하며 관련 처벌 규정에 의거, 적절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지역
안성
분야
농림·축산·해양
청원기간
2020.10.07~2020.11.06
청원인
Facebook-Ju**
조회수
363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안성 풍산개 농장에 대한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인사이트 기사 (https://www.insight.co.kr/news/306897)에 따르면, 개들은 강제로 산책을 나가기 위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고, 평소에는 좁디 좁은 케이지에 수많은 아이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 학대에 해당하고 이 개들을 생각하면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기사에서 동물보호법 상 동물 대여 금지를 언급한 것을 보았기에, 해당 조항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99%EB%AC%BC%EB%B3%B4%ED%98%B8%EB%B2%95)을 찾아보았습니다.
동물 보호법 8조 5항 4호에서는 영리 목적의 동물 대여 금지를 언급하고 있고, 이 조항은 이미 2017년부터 유효한 내용입니다. 동법 46조 4항 4호에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언급하고 있고, 이 조항 역시 2017년 개정시부터 포함된 내용입니다.

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농장은 2004년 스포츠투데이 기사(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urun_vi&logNo=80003098476&parentCategoryNo=4&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에 따르면, ‘풍산개 테마 마을’ 조성을 포함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내용으로 정부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지원이 현재까지도 집행 중이라면, 당연히 이에 대한 취소 절차에 들어갔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취소 절차 진행을 요청합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마을에 대한 홍보 기사가 나갔으며, 첨부한 2010년 안성신문 기사 (http://www.assm.co.kr/7111)를 보면, 이미 풍산개 축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일일 분양의 형태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도청 차원에서도 2017년 기사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jsessionid=84DA1600EBCACD148D5D35F2E31527E9.ajp13?number=201705041527317055C049&s_code=C049)를 통해 홍보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의 내용을 청원합니다.
1. 안성 풍산개 농장을 비롯한 전국의 동물 관련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 및 이와 관련된 불법 운영 적발 및 과태료 징수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2. 이와 관련하여 중앙/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당장 중지해주십시오.
3. 만약, 이러한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시고, 이를 비롯한 각종 농장에서 적절한 동물 보호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한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 / 관리 / 감독하여 주십시오.

처음에 언급한 인사이트 기사에 따르면, 가뜩이나 이 농장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성견이 되면 번식용으로 사육되기에, 이 아이들은 평생동안 인간을 위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검토해주셔서 대한민국의 동물 복지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