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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납부 관련 유예검토 재가 부탁 드립니다

지역
광주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0.09.29~2020.10.29
청원인
Naver-칸**
조회수
71

청원내용

-코로나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과 감영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특히 그어느 계층보다도 기반이 약하고 힘든 영세한 저희 자영업자에게 다양한 정책 입안 및 실행으로 용기를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코로나 환경에서도 신차 판매대리점은 시승차를 구입해 구매 및 시승 희망고객분들께 시승을 해드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러차종 시승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 최근 수개월 매출이 극감하고 시승차 유지 운영을 하기어려워 최대한 미루다 취득세 납부기한 최대 2개월로 알고 취득세를 마련해 납부했는데 세법상에 2개월이 아니라 60일로 되어있어
하루초과로 인한148,000원의 경과 과태료를 추가 납부완료 했습니다
- 7월 30일 매출 및 차량 구입했기에 2개월이면 9월 29일까지 납부하면 되는줄알았습니다
그동안 상기차량 유지가 힘들어 매장에 넣어놓고 9월 29일 마지막날 등록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2달이 납부 기한이 아니고 60일 이라 오늘 알았습니다
문제는 매출발생월이 일년중 7월과 8월은 31일 까지 날짜가 되기에 2달이 미달되지만 날짜상으로는 61일 즉 1일이 초과되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차량판매가 극감하여 기본 수입도 줄어드느데 더욱힘든것은 차량구입고객에 대한 용품 서비스도 경쟁하듯 증가되어
2중으로 직원들의 수입이 악화되기에 생계가 어려워 좀더 나은 환경의 메이커로 이탈되고 있는 현실이 대리점 대표로서 더욱 힘든 고통으로 안겨진답니다
- 코로나 환경의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출고해서 바로 등록했을테고 과태료도 발생치 않았을것이고
또한 15만원도 안되는 과태료를 잘못 인지한 대가로 가볍게 납부했을텐테,
지금은 저15만원이면 외부 방문판매활동도 못하고 사무실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우리직원들 점심식사 3번은 가능한
금액인데 하며 아쉽고 허탈 했습니다
오늘 2개월이 아니라 60일 이내라는 것을 모르고 잘못된 정보속에 힘들게 카드한도가 생겨 보험들고 법을 지켜야하기에 1일 초과 취득세 과태료 지불하고 차량등록를 마쳤습니다

아래 사항을 검토하시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푼이라도 중요한 시기에 우리도의 재가를 부탁 드립니다
저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일선에서 몇몇되는 저희직원들과 이코로나 터널이 너무 어둡고 멀더라도 굿굿이 서로 용기주며 이겨 나가겠습니다

- 아 래 -

- 차종 : ****자동차 캡춰
-차대번호 : -
-차량번호 : -
-취득세 납부일 : 2020.****
-매출발생일 : 2020.****
-차량등록처 : 경기도 **시 차량 등록 사업소(2020.09.29일 등록)
-연락처 : 000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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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의 일부내용 중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2020.10.06. 08:58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