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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운영중인 대형기숙학원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지역
용인
분야
교육·취업
청원기간
2020.09.21~2020.10.21
청원인
Naver-kk**
조회수
2,212

청원내용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지역 선택은 본문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무작위선택)

21일 현재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학원들은 휴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300인 이상 대형기숙학원(수능)중 대부분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로인해 많은 수능 수험생들이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이기적인 대형기숙학원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한 300인 이상 대형학원의 휴원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이전의 마지막 모의고사인 9월 평가원 모의고사(9.16)를 학교에서 응시할 수 없는 재수생들이 집이 아닌 대형학원에서 단체로 실전성을 갖추고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청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대신 9월 모의고사 응시 후 다음날(9.17)부터는 휴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현재 운영 중인 대형기숙학원들은 9월 모의고사 응시를 위해 학생들이 모두 복귀한 틈을 타서 대면수업을 재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숙학원 내에 재학 중인 학생의 말에 따르면 교사들 대부분이 비말을 차단하지 못하는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하고 수업을 하고, 교실 내에서도 마스크를 턱까지 내려서 착용하거나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급식시간에는 수백명의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배식을 받으며 돌아다니는 일은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원내에서 대면수업을 하다가도 교육청에서 방문을 하면 수업을 일체 중단하고 자습만 하는 척 눈속임을 하고(자습만 하더라도 집합금지행정명령을 어기는 것임), 제발 학원 이야기를 다른 곳에 하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부탁하는 원장이 있는가 하면 교육청과 합의를 봤다는 식으로 말하는 원장들도 있으며, 심지어 어느 기숙학원은 학원이 불법운영중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를 접속하지 못하게 사이트 접속 차단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기숙학원 급식을 배식하는 사람들과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은 기숙학원에 항상 상주해 있는 것이 아니고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학원 외부에서 감염된 상태로 폐쇄된 기숙학원 내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숙학원 원생들 중에는 사관학교 시험(8.15)을 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외출을 한 학생들도 있고, 모든 학생들은 집합금지로 인해 3주간(8.19~9.15) 각자 다른 지역에 있는 집으로 흩어진 후 9월 모의평가를(9.16) 보기 위해 기숙학원으로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 동아대학교 내 기숙사, 동아리를 통한 집단감염 사태와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현행법 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학원에 대한 처벌은 고작 300만원의 벌금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는 행태는 300인 이상의 대형기숙학원에게 300만원 정도의 벌금은 범죄의 예방이라는 형벌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숙학원들의 이기적인 범법행위가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손해를 감수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는 '정상적인' 학원들조차 온라인 강의 실시로 인해 줄어드는 수업료뿐만 아니라, 원생 관리를 하지 못함으로써 이듬해 학원의 수익과 직결되는 원생들의 입시실적에서도 손해를 볼 것이 뻔하기에 너도나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대면수업 강행하게 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명령을 착실히 이행하여 휴원 중인 대형학원의 학생들은 현장수업에 비해 비교적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온라인 강의를 듣고, 학습 환경이 잘 갖추어진 학원이 아닌 집에서 공부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들은 당당하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익을 취해가는 기숙학원의 학생들을 보며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법을 통해 이득을 취해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면, 사회를 겪어보지 못한 겨우 20대 극초반의 학생들은 명령을 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손해를 보는 상황 속에서 "사회는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박힐 것입니다.

기숙학원은 '교육기관'입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를 속여가며 이익을 취하는 교육자들의 뻔뻔한 모습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것인지, 과연 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부합하는 모습인지 의문이 듭니다.
지난 몇달동안 자신의 편익만을 생각하는 소수 혹은 다수의 이기심으로 인해 전 국민은 겉잡을수 없이 불어나는 피해를 모조리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함께 힘써야 할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사회를 기만하는 그들만의 이기심으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피해를 보는 상황은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할 일입니다.

국민의 안전 보장과 더불어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원생들의 박탈감을 해결하기 위해 이와같은 사항들을 요구합니다.
-교육청의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영업학원에 대해 즉시 해산명령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운영을 계속할 시
-일정 유예기간 이후 교육청 불법영업을 하는 대형기숙학원에 대해 즉시 1년간 영업정지 명령
-일정 유예기간 이후 불법영업을 하는 대형기숙학원의 재원생의 수능응시자격 박탈
이외 벌금의 증액 등 범죄의 예방과 응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처벌 수위 강화

*대형기숙학원의 불법영업과 관련한 기사

[단독]몰래 운영하는 기숙학원들…"불공평" 일반학원생들 반발
입력2020.09.21. 오후 1:03 신중섭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741858

'집합금지' 기숙학원, 9월 모평 이후에도 학생 잔류
기사입력 2020.09.21. 오후 3:52 강주헌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474154

*학생들이 직접 말하는 대형기숙학원 불법영업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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