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 공동주택관리인에 대한 도 넘은 갑질과 인격모독 피해 개선요청 청원문 ]
이번 경기도 수원에서 아파트 관리인에 대한 도 넘은 갑질과 인격 모독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소중한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전문가인 주택관리사에게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입주민과 주택관리사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임금이라는 형태로 지급하면서 마치 주종의 관계처럼 변질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지나친 갑질과 각종 횡포가 늘어가고 있으며 급기야는 사회적 병리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인과 머슴 발언, 여성을 상대로 한 성적 비하 발언, 고유 업무 간섭을 넘어 부당업무지시, 외모비하, 부당해고압력, 급여 지급중지 협박, 막발은 기본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난무하는 직장 환경에서 나와 누군가의 부모와 자식들이 생계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힘겹게 참아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극소수의 잘못조차도 모든 주택관리사의 잘못인 양 비춰지고 갖은 규제를 양산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도 전문가라는 자긍심 하나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의 상식 밖의 지나친 갑질과 횡포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때로는 귀한 목숨을 버리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된 수원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도를 넘은 횡포와 폭언으로 인해
여성 관리사무소장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마저도 생각하게 했던 사건은 유사한 사건들을 사회가, 국가가 외면하고 방치한 결과일 것입니다.
예컨대, 얼마 전 이재명 지사님의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강제해달라는 국회에 대한 요청은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지금 청원인의 마음과 같을 것이라 짐작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만든 법령들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만 지닌
채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비아냥거림거리만 되고 현상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경기도에 간절히 청원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각고의 노력 끝에 (이수진 국회의원)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65조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내용중에서 제65조의2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폭언, 고성, 적정 범위를 벗어난 반복민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항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로 발의 되었으나 아쉽게도 이 부분이 삭제된 채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응당 국가에 호소하여야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청원과 제도 개선안을 국회, 국토부 등
각계 요로에 호소하였으나 그 반응이 미약했습니다.
악질적인 갑질과 횡포를 일삼는 일부 동대표들은 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에게도 군림하고 각종 비리의 주범일 것이며 그들의 그러한 행동은 결국 입주민들에게도 해를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청원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주택관리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소한의 것,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기 위해 우선 경기도가 일부 악질 동대표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이번 수원시 모 아파트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해당 동대표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고 자세한 조사를 통해 시비를 가리도록 하여 2차 사고가(극단적 선택, 부천 소장 자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사에 따른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지금이라도 제도 마련에 선도적 역할을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020. 9. 16.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회장 이 선 미
이번 경기도 수원에서 아파트 관리인에 대한 도 넘은 갑질과 인격 모독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소중한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전문가인 주택관리사에게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입주민과 주택관리사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임금이라는 형태로 지급하면서 마치 주종의 관계처럼 변질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지나친 갑질과 각종 횡포가 늘어가고 있으며 급기야는 사회적 병리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인과 머슴 발언, 여성을 상대로 한 성적 비하 발언, 고유 업무 간섭을 넘어 부당업무지시, 외모비하, 부당해고압력, 급여 지급중지 협박, 막발은 기본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난무하는 직장 환경에서 나와 누군가의 부모와 자식들이 생계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힘겹게 참아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극소수의 잘못조차도 모든 주택관리사의 잘못인 양 비춰지고 갖은 규제를 양산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도 전문가라는 자긍심 하나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의 상식 밖의 지나친 갑질과 횡포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때로는 귀한 목숨을 버리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된 수원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도를 넘은 횡포와 폭언으로 인해
여성 관리사무소장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마저도 생각하게 했던 사건은 유사한 사건들을 사회가, 국가가 외면하고 방치한 결과일 것입니다.
예컨대, 얼마 전 이재명 지사님의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강제해달라는 국회에 대한 요청은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지금 청원인의 마음과 같을 것이라 짐작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만든 법령들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만 지닌
채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비아냥거림거리만 되고 현상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경기도에 간절히 청원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각고의 노력 끝에 (이수진 국회의원)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65조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내용중에서 제65조의2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폭언, 고성, 적정 범위를 벗어난 반복민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항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로 발의 되었으나 아쉽게도 이 부분이 삭제된 채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응당 국가에 호소하여야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청원과 제도 개선안을 국회, 국토부 등
각계 요로에 호소하였으나 그 반응이 미약했습니다.
악질적인 갑질과 횡포를 일삼는 일부 동대표들은 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에게도 군림하고 각종 비리의 주범일 것이며 그들의 그러한 행동은 결국 입주민들에게도 해를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청원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주택관리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소한의 것,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기 위해 우선 경기도가 일부 악질 동대표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이번 수원시 모 아파트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해당 동대표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고 자세한 조사를 통해 시비를 가리도록 하여 2차 사고가(극단적 선택, 부천 소장 자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사에 따른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지금이라도 제도 마련에 선도적 역할을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020. 9. 16.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회장 이 선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