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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에 분류에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지역
평택
분야
문화·관광·체육
청원기간
2020.09.14~2020.10.14
청원인
Kakao-예**
조회수
149

청원내용

안녕하셀요 저는 2019년3월 오픈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중이 작은 중소 소상공인입니다.
실내 체육시설이 코로나에 의해 두분류로 정부에서 자체 구분이 되있더군요
대구발 신천지때 정말 큰위기였기에 동참했고 정부에서 금지시켜서 2개월 반을 고스란히 운영금지 했습니다
그때도 월세는 고스란히 저만의 고통이였지요
근데 2차 8.15광복절 집회발 수도권의 위기라고 해서 또 강제 집합금지..
그것도 벌써 1달이 되어갑니다
이제 1년이 되어서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인데.. 충청도 모 지역에서 줌바 강사로 인해 코로나가 확산이 되었다고 하며
gx 댄스 운동이 고위험시설이라고 딱 선을 그었죠...
그후로 줌바 에어로빅 스피닝 리듬복싱에서 한번이라도 확진자나 문제가 된적이 있었나요?
2.5단계일때... 전국민이 모두 같이 고통을 감당하는건 이해합니다
2단계 하향시 왜 실내체육시설은 풀어주고 우리는 안된다는 거죠??
9월30일 까지 강제 금지라니 우리도 생계입니다 벌써 올해만 해도 일을 반이상을 못하고 월세는 고스란히 나가고있는데
더이상 월세 낼 돈도 없고 전기세 낼 돈도 없습니다.
추석때 강력한 사회두기 한다고? 30일까지 못하는게 아니고 한글날까지 하지말란 소리고 그때도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
10월도 보장 못하는건데... 일부 시설만 금지 시킬께 아니고 까페나 식당서 우글거리고 나오면 그런곳을 금지하세요
왜 나오지도 않은곳을 정부자체에서 금지 시키는겁니까
오히려 더 방역 철저히 하고 환기시키고 숨이 턱턱 막혀도 마스크 착용하고 하는 우리도 사람입니다
제발 저희도 집합제한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