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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의 갑질 횡포 막아주세요

지역
의정부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09.11~2020.10.11
청원인
Kakao-하**
조회수
92

청원내용

82세의 치매환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딸 입니다
엄마에게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 세를 놓고 저희 집으로 와서 두 모녀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엄마가 치매가 있으신데 코로나19 이후로 증세가 점점 심해지십니다
제가 5년을 모시고 살았고요 이제 동생이 모시겠다고 (제주도에 거주)해서 엄마 아파트와 동생아파트를 처분해서
제주에 전원주택을 마련해 모시고자 합니다.
좁은 아파트보다는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며 살 환경을 만들어 드리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요
문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주를 목적으로 매수를 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게 되었더군요.
임차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임대인은 원하는곳으로의 거주이동조차 할 수 없는겁니까? 3억도 안되는 아파트입니다
3억도 안되는 1주택자까지 이렇게 제지를 당해야 하는지 민주당의 졸속행정에 분노를 느낍니다
말도 안되는 재산권 침해가 가난한 서민들에게까지 미칠수 있다는게 도통 이해가 안됩니다.
실거주목적의 매수는 가능하도록 이재명도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