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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을 공공(정부와 지자체)이 주도하라!

지역
성남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09.10~2020.10.10
청원인
Naver-천**
조회수
55

청원내용

현재 전국에 입주한지 20년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약 500만가구나 된다.
이는 전체 아파트의 50%를 차지한다.
이들 아파트주민들은 녹물과 주차 난, 슬럼화 등의 문제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
향후의 주택정책은 신도시건설, 재건축 등은 부동산투기로 많은 시회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올바른 주택정책이 아니고 아파트 리모델링이 정답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헌 아파트를 수리해서 새아파트로 만들어 사용해도 충분하다.
따라서 정부는 (1) 노후아파트의 문제를 해결하고, (2) 내수시장도 살리면서, (3) 부동산시장도 안정
시킬 수 있는 한국판 뉴딜 그린 리모델링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을 선정하고, 아파트 리모델링을
공공이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1) 내리 벽 철거를 빨리 시행하라!
내리 벽 철거 없는 리모델링은 평면의 변화가 불가하여 수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러한 리모델링은 주민들이 원하지 아니하여 절대로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다.
선 보강공사, 후 철거하면 된다.

(2) 아파트 리모델링을 공공(정부와 지자체)이 주도하라!
조합장의 부정방지와 조합원들(입주민)의 보호 및 범정부적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LH공사 및 지방공사가 리모델링 시행을 전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시행은 공기업이, 시공은 민간기업이 맡으면 된다.
아파트 리모델링 시행에 민간기업이 개입하면 부동산투기, 과열, 부정, 사기 등이 판을 친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공공(정부와 지자체)이 주도해야 질서 있고, 효율적이고 또한 성공할 수 있다.

(3) 복잡한 관련법을 하나로 묶는 아파트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하라!
아파트 리모델링에 관계되는 법률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하나로 묶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에는 공공이 아파트 리모델링을 주도할 수 있는 법률체계를 명문화해야 된다.

(4) 1기 신도시를 시범적으로 리모델링하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확산되고 있는 재택 근무 트렌드에 맞춰 정보기술 인프라스트럭처가 강화된
‘커넥티드 시티(Connected City)’로 1기 신도시를 시범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재 탄생시켜야 된다.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은 서울 및 강남의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매력적인 주거단지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 세금 등으로 규제만 늘릴 것이 아니라,
서울 및 강남에 몰려 있는 수요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정공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