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근린상가 입주한 소상공인입니다 경기도네 저희처럼 작은창고 지어서 활용 활용하는데는 전부다일거라 생각합니다 물론불법건축물이지요 그래서 허가받으려 설계변경요청해도 안된다고하고 철거하든지 벌금내고 사용하던지 하라는것은 이치에 안맞는정책이라생각합니다 도로침범이나 타인보행 에 불편을 준다거나 한다면 당연히 철거해아한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건을뒤아님 주차장 에지은 한평짜리조그만 창고를 지어서 사용하는것이불법인것을알지만 장소가협소한괸계로 건물주가 임차인을위해설계변경할려해도 안된다고만하는정책 조금은양성화를시켜주시면저뿐많이아닌 경기도네소상공인들이장사하는데큰도움이될것같아이렇게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