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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 강화해주세요

지역
양주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09.06~2020.10.06
청원인
Naver-hu**
조회수
91

청원내용

윗층이 너무 시끄러워도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신고해도 딱히 효과가 있는것도 아니고 언제나 피해보는 쪽이 이사를 가야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증거를 통하여 "인근소란죄" 가 성립이 되어 벌금을 내어도 10만원 밖에 안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법이 더 강하게 제정되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