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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보수가 완료되지 않는 아파트 사용허가가 날 수 없도록 해주세요

지역
오산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19.07.03~2019.08.02
청원인
Naver-크**
조회수
472

청원내용

서동탄역더샾파크시티 아파트의 입주예정자 대상 사전점검이 6/22(토)~6/24(월)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사전점검시 미시공은 물론이거니와, 균열/누수/저가 샤시 적용 및 파손/불량자재 적용/조립 불량에 따른 안전문제/기울어짐/뒤틀림 등 사전 점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거실창 외측 난간 볼트미조립으로 사전점검 도중 안전사고 우려
- 벽 균열 및 누수 발생
- 마감재/단열재 미시공
-탑층세대의 다락방으로 연결되는 사다리 파손 및 조립불량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
-상판/타일등 파손
-불량 자재 사용(샤시등)
바닥 및 벽 내부 비어있는채로 마감
-바닥 및 벽 기울어짐/뒤틀림
-공사현장 세대 내 이물질/오염

입주예정자 대표/시행사/시공사/오산시청 주택과 간담회가 이뤄졌으며,

포스코에서는 하자 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계획서 주내용으로는
1. 하자 처리 계획서에 따라서 진행 경과를 주기적으로 제출하겠다.
2. 입주전까지 3자례에 걸쳐서 외부 점검 인력을 주기적으로 투입 점검/보수를 완료 하겠다
3. 필요시 입예협 대표단을 현장에 초청 지정하는 일부 세대들에 대한 하자 처리 경과를 점검 할 수 있게 하겠다.
추가적으로
세탁실 석고보드/샤시 하자 부분은 입주 전까지 완벽하게 보수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오산 시청 주택과에서는
1. 입주민들/입주예정자 협의회와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사용허가(준공)을 허하지 않겠다
(오산시청 주택과 공동주택팀장)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에서는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것을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산 시청에서 약속한것과 다르게 하자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허가가 날것이 두렵습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청원 드립니다.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는 준공허가가 될수 없도록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