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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대지 해제 기준면적 상향 청원

지역
하남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19.06.22~2019.07.22
청원인
Naver-wr**
조회수
105

청원내용

도정에 힘쓰고 계신 도지사님 및 관련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린벨트해제의 연장선상에서 규제완화의 혜택에 따른 제도의
보완을 청원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제 관통대지 해제 기준면적은 잘 아시다시피
1000m²이하로 제한 되어있습니다. 이는 장기간동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했던 지주들에게 불합리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제도입니다. 그린벨트의 대부분이 전,답,임야로의 지목이 대부분이며 도심과 달리 필지별 면적이 대체로 천차만별이고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라함을 단지 1000m²라고 일괄적으로 제한한것은 규제완화의 또다른 불평등 연장이 발생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통대지 해제 기준면적의 합리적인 상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