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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행저명령)대상업종(자영업자) 지원책

지역
안성
분야
문화·관광·체육
청원기간
2020.08.28~2020.09.27
청원인
Kakao-지**
조회수
114

청원내용

코로나에 몰두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 애쓰신단 말을 먼저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공평하고 평등해야되는 자유민주국가에서 행정명령이라는 말에 피해자가 발생하면 공평/평등의 말에 모순이 되잖습니까?
이는 어느업종은 자유르이 영업을 하고 행저명령의틀에 밖혀 영업중단 이라는 손해를 보는 업종이 있는거 아시게지요? 그러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당연히 해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전국민 또는 하위 몆%보다 행정명령 때문에 손실보는 업종을 먼저 생각해서 손실보상을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생각하십니까? 전국민보다 도 지금 문닫고 영업 못하는 업종부터 보상을 해야되는거가 이닐런지요?
소영업자도 하루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입니다.
공평과 평등이라면서 피해를 감수 하라고 하면 말에 모순이지요!
언행일치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