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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퇴소조치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가평
분야
교육·취업
청원기간
2020.08.25~2020.09.24
청원인
Naver-마**
조회수
52

청원내용

국가적 재난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흥에 거주하고있는 재수생의 학부모 입니다.

저희 딸은 작년12월 가평에 위치한 기숙학원에 12월 입소하여 학원의 배려로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가 한창인 시기를 무사히 지나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수업과 기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라19 상항이 엄중함을 감안하여 취해진 교육청의 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입소한 기숙학원은 현재 총원 85명이 기숙하고 있는 학원 입니다
규모에 비해 인원수가 많이 작다고 생각 됩니다, 이유는 작년 12월 입소한
학생들을 배려한 학원의 조치라 판단됩니다,
금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가모집 및 반수생 모집을 안한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최근 교육청의 조치로 하루 아침에 집으로 귀가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용된기준이 말이 안되는 기준 입니다,
실제 인원수가 아닌 면적을 적용하여 500명 이상이니 전원 퇴소 하라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인가요?...정말 기가 막히는 기준 이네요

금번 조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아이들 인생이 걸린 문제를 이렇게
말도 안되는 기준을 적용 합니까?..해당 공무원은 해당 학원 방문하여 실제 몇명이
기숙하고 있는지 파악은 했나요?

작년 12월 입소후 봄유행 부터 지금 까지 학원측의 배려로 한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는데...지금 대유행이 예상되는 시기에 학생들을 귀가조치하면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다...스터디카페...독서실...다중이 모이는곳으로 갈수밖에 없으며
이후 상항이 안정되어 학원 복귀시 전국에서 아이들이 모이는데 감염자가 없다고
누가 장담 하나요...

그리고 오늘 교육부의 발표로는 고3 학생은 시험때문에 등교 하는것으로 결정되었더군요
이런 상황에 재수생은 귀가 해야 한다구요...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금번 교육청의 조치는 재수학원의 특수성과 재학생과 재수생의 차별조치라
생각 되오니 철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