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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길거리흡연, 층간흡연하는 흡연자를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지역
하남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3~2020.09.22
청원인
Naver-th**
조회수
199

청원내용

길거리 간접흡연, 층간흡연 법적강력조치, 담배값대폭인상 추진해주세요.

저는 약 10년 간 하루 1~2갑씩 피워대던 애연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흡연을 할 때에는 흡연공간에서 담배를 피웠고 절대 길에서 담배를 피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진 않았습니다.
금연에 성공 후 2년동안 제 몸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몇주, 몇개월 간은 니코틴이 빠져나가는 영향으로 금단증상에 시달릴 거란 두려움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괜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청원을 올리기로 결심한 이유는,
제가 이미 흡연자의 입장에도 서봤고 지금은 비흡연자 입장에도 서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쪽의 입장을 헤아려 봐도 비흡연자의 건강보다 흡연자의 자유를 보장해야할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비흡연자의 건강을 헤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 '간접흡연'은 '직접흡연'보다 훨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간접흡연 할 바엔 차라리 담배를 피우는게 낫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미 전국에서 비상식적인 흡연자들로 인해 층간흡연, 길거리 흡연 등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017년 8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간접흡연 피해 1000여건 가운데 베란다나 화장실을 통한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017년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출하는 사람들이 확연히 줄어서 피해는 훨씬 심각합니다.

'내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라는 터무니없는 근거로 층간흡연으로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거리낌없이 합니다.
집안에서 피우고 싶다면 단독주택에서 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아파트,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면서 이웃 간 배려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본능을 참지 못하고 실내흡연을 하나요?
환풍기 아래에서 담배를 태우기 시작함과 동시에 채 몇분도 되지않아 사방의 각 집 환풍기에서 담배연기가 감지되는 실험결과도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있는 집에도, 심신미약한 노약자가 사는 집에도, 호흡기가 약한 집에도,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단 한번의 흡연을 통제하지 못하여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길거리를 걸으며 담배를 피우는 것 또한 100m가 떨어진 곳에서 조차 담배냄새가 감지됩니다.
어딘가 서서 피우는 것과 달리, 걸어가며 담배를 피우게 되면 흡연자가 지나가는 자리에 담배냄새가 남게 됩니다.
아이나 임산부 등 많은 사람들이 담배냄새를 맡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길거리 담배를 태우는 사람들 중 담배꽁초를 본인이 챙겨 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피운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무단투기를 하는 것이 일상이고 때문에 길거리엔 담배꽁초쓰레기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넘어서 지구환경까지도 해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부탁하여 담배를 구매하는 '대리구매' 또한 논란입니다.
법적 제재가 강력히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는 사실이 규제되어 있다는 걸 인지하여야 합니다★★★
흡연자의 자유를 위해 우리의 건강을 해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흡연은 질병입니다.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1. 미성년자에게 담배 대리구매를 불법으로 정확히 명시하고 적발 시 강력처벌
2. 담배값 대폭인상추진 (한 갑당 3~5만원 이상)
3. 담배로 인한 국민들의 신체적 피해를 우려하여 유해물질로 지정, 또는 마약으로 분류하여 국내 담배공사를 국가가 직접 컨트롤 또는 강력한 제재법안을 만듬
4. 길거리 흡연을 불법으로 정확히 명시하고 어길 시 강력처벌
(길거리 흡연 생활불편신고 어플 등으로 흡연자 얼굴을 촬영하여도 초상권침해 인정안되도록 함, 경찰 호출 시 그자리에서 강력처벌)
5. 길거리 담배꽁초 투척 벌금 대폭인상
(현재 5~10만원대이지만 100만원 등으로 높게 책정하여 악의 뿌리를 근절함, 시민 포상제도를 운영하여 관리감독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시민 모두가 관리감독관이며 흡연자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함)
6. 현재 단독주택(한 가구만 거주하는 단독형 주택, 한 주택이라도 다가구가 산다면 제외됨)을 제외한 다가구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은 법적으로 건물 전체(실내 포함)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차 경고까지 무시할 경우, 주변 입주자들의 피해를 고려하여 즉각 강제퇴실+벌금형 처분 가능하도록 한다.
7. 아이나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주변에서 흡연 시 실형선고 또는 강력처벌
(미필적고의를 적용하여 벌금 1000만원대로 측정, 또는 실형선고)
8. 흡연자에게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하여 시민이 담배를 끄기를 제재했을 때 반박할 경우 즉각 경찰송치, 벌금형


저도 흡연을 해봤던 사람이라 압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안끊는게 아니라 못끊는다는걸요.
그렇기에 담배는 질병이고 정신병이며 마약인 겁니다.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이라는 건 오명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해야해요. 마치 자랑거리마냥 말할 내용이 아닙니다.
나라가 하지 못한다면 서울, 경기도에서 선발대로 먼저 제발 내용과 상응하는 대안으로 강경하게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마스크도 강경대응 해주셨잖아요.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코로나는 사람과 대면할 일 없에 집에만 있으면 안전하다 하지만, 흡연은 내가 집에있든 야외에 있든 생활 속에 24시간 녹아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치명적입니다.
창문을 다 닫고 살아도 환풍구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흡연자이신 분들은 '그럼 대체 어디서 피우라는 거냐'고 반박하겠죠.
이참에 금연센터의 도움을 받아 금연을 하시던지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우면 됩니다.
주변에 흡연공간이 없다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혐연권 위에 흡연권 없습니다. 혐연권이 우선입니다.
흡연자들이 어떻게하면 자신의 건강을 더 편하게 해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같이 고려해줘야 하는걸까요?
담배값이 너무 비싸 살 돈이 없으면 담배를 안피우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으로 들어갈 돈이 없다면 담배를 안피우시면 됩니다.
강제금연 하실 수 있어서 좋겠네요.
남에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주는게 얼마나 큰 일인이 이 계기로 체감해야만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담배를 필 수 있었던 70년대와 다릅니다.
지금은 21세기 2020년도이며 곧 2021년이 다가옵니다.
2021년 2월부터는 오피스텔 또한 주택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담배를 끊고 없던 가래가 최근들어 층간흡연으로 인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줄담배를 핀 것 마냥 머리가 띵하고 현기증이 납니다.
힘들게 금연에 성공했는데 왜 또다시 타인에 의해 강제 흡연을 해야하나요?
제발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국민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0Ah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