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1

코로나 사태 중에, 일반영업점 허가증을 발급받고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는 업소들의 단속을 요청합니다.

지역
파주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3~2020.09.22
청원인
Kakao-최**
조회수
78

청원내용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2단계로 격상한 상태입니다.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는 다중시설 운영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1, 2종 유흥업소’는 이미 영업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피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업소가 다수 있습니다. 그들은 1종, 2종 유흥업소와 똑같이 영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일반음식영업점 등록증만을 발급받아서 운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예로 들자면, 2종 라이브업소는 현재 정책 상 영업이 모두 중지가 된 상태인데도, ‘일반음식영업 허가증’만을 발급받아 2종 라이브업소와 다를 바 없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업소들이 다수 있습니다. 금촌지역(파주)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업소만 해도 5군데입니다.(상호명, 별밤지기라이브, JSA라이브, 킹라이브, 학창시절라이브, 베리굿라이브 등)
라이브업소는 영업장이나 영업의 방식의 특성상,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 정책에 따라 영업중지가 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이 업소들은 일반음식영업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는 사익을 위해서 공익을 반하는 행위가 공연히 성행하고 있는 실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별 코로나 확진자수가 심각하게 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지역사회에 전염의 위험을 전파할 수 있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편법을 이용해 불법이 될 수 있는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업소들에 대한 단속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