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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들의 지나친 위약금 규정(사회적 거리두기 무시)

지역
가평
분야
문화·관광·체육
청원기간
2020.08.20~2020.09.19
청원인
Naver-d***
조회수
68

청원내용

개별 환불 규정(소비자 보호원 표준 규정과 어긋한 무리한 환불금 요구)을 적용하고
심지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시도간 이동 제한을 이유로 취소하는 데에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독 및 방역을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독채 풀빌라여도 기본적으로 이동을 제한 하는 현 시국과 맞지 않음에도 재해, 건강상의 이유 조차 환불 위약금 규정에 소비자에게 물도록 불공정 계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해도 문제 없다고 이야기 하더군요.(제가 광화문 경복궁역 근처 거주자이고, 병원 근무자로 위험성이 심각하여 거리두기 준수 반드시 하고자 한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 계좌이체로만 결제를 유도 하고 이에 대한 현금 영수증 처리 등은 모두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구요.

장기적으로 가평군 및 경기도의 관광업계의 이러한 관행을 두고 보는 것은 옳지 않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