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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학원생들에 대한 집합금지 귀가조치 관련

지역
용인
분야
교육·취업
청원기간
2020.08.19~2020.09.18
청원인
Naver-종**
조회수
4,242

청원내용

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으로 용인소재 기숙학원에 딸 아이를 보낸 학부모입니다.
금일 학원으로부터 용인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학원 재학생들을 귀가조치하고 비대면수업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합제한 명령은 코로나19 확산방지가 목적임이 분명한데... 일반학원도 아니고 외부와 격리되어 있는 기숙학원의 학생들을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수 있는 외부로 내보낸다는 것이 과연 확산방지 목적에 부합하는지? 반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군대에 간 아들들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출 휴가가 중단된 것처럼, 현재 격리되어 있는 기숙학원의 재학생들은 가장 안전한 학원내에 격리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만일, 경기도내 기숙학원 수만명의 재학생들이 모두 전국으로 몇주가 흩어졌다가 다시 학원으로 모였을 때, 수만명 모두가 코로나에 안전할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혹시나 감염되어 기숙학원으로 다시 들어와서 대량 확산전파 감염이 된다면 정말 큰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일반 통학학원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 접촉한 인원이 모이니 당연히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동의하지만, 현재 안전하게 격리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제발 불안전한 전국으로 흩어지 않았으면 합니다.

교육청과 교육부 중앙대책본부 모두다 기숙학원에 대한 판단에 대해 서로 핑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방법인지? 이재명지사님의 사이다 같은 판단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