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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7

2차팬데믹 금지명령

지역
양주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9~2020.09.18
청원인
Naver-다**
조회수
140

청원내용

당장 양주에 있는 수영장들에 오랜 장마가끝나고 미리 예약한사람들은
2차 팬데믹이 올줄 모르고 휴가지를 예약했을
거에요
그런데 환불요청도 정도껏이지
2틀전 집합금지와 뷔페나 종교시설
모든것들이 다금지되었는데
본인들은 코로나수칙을 지키며 강행한다는데 만약 취소못해서 가는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을하던가 거액의 예약금과 입장권을 한푼도 못받고 이용도 못해보고
포기해야합니다. 주말이면 1000명이상 온다는 야외 수영장들이 이대로 진행되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공영아니고 아무리 개인사설이라도 국가공지에 재난상황인데 도청에서 운영을 2주 미룬다던지 무슨 제약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