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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14

아파트에서 주민 동의도 없이 불법 숙박업

지역
하남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08.15~2020.09.14
청원인
Facebook-***
조회수
258

청원내용

저는 미사강변 한강로10 1단지 리버뷰 자이에 살고 있습니다. 어는날 아파트 커뮤니티에 고통을 호소 하는글이 올라 왔습니다.
불법으로 윗집에서 에어비앤비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밤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수가 없어 관리사무소 경찰까지 출동 하였지만 문도 열어 주지 않고 인터폰 하면 오히려 고소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경찰분도 소음을 들으시고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없다며 민사 소송 하라고만 하고 가셨답니다. 저는 코로나19인데 외부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위험 할수도 있겠다 싶어 에어비앤비에 접속해 보니 경기도 아파트에서 불법 에어비앤비 영업 하는곳이 엄청 많은것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관광지는 관광경찰대에서 에어비앤비 단속 하는데 일반 주거지역은 단속 인력이 없다는것을 알게 되었구요 에어비앤비가 전세계적으로도 세금을 안내고 영업 하는 문제로 단속을 강화 하고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을 추징 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다 경기도에는 사이다 경기도 지사님이 계시니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처원 글 남깁니다. 불법 에어비앤비 영업 뿌리 뽑아 주세요. 불법 전단지 뿌리 뽑으신거 처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