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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선정시 적합한 기준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지역
성남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08.06~2020.09.05
청원인
Naver-El**
조회수
64

청원내용

참여정부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들어 국회의원님들만 참여가능한 '참여정부'인 것을 확실히 알게되었고,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은 전혀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3년차 경기도민 입니다.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정부에서 강행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던 전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이제는 경기도지사로서 대한민국 타 지역에 모범을 보이고자 경기도를 대상으로 또한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정하려는 강행을 하시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차피 한낱 경기도민이 목소리를 낸다고 하여 먹히지 않을거라는 것은 이미 알고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존경했던 성남시 시장으로서, 또한 코로나를 잠재우기 위해 발벗고 나셨던 경기도지사로서의 모습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기에, 하시더라도 기준을 바로잡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과 송파구 잠실동 스포츠·마이스(MICE)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이 묶인 바 있습니다.
결국 '집값 과열'을 막이 위해 생긴 제도라면, 집값이 과열된 곳 즉 이미 높은 곳, 혹은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 등의 이유로 집값이 과열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막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단순히 '지가상승률' 이라는 수치만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정하는 목적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위해 쉽게 예를 들어보면,
1억짜리 집이 2억이 된 경우와
15억짜리 집이 16억이 된경우
어떤 경우에 지가상승률이 높을까요?
똑같이 1억이 올랐는데 말이죠.
어느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선정하는게 옳은건지는 2억과 16억의 크기차이를 비교할 수 있고, 퍼센트를 계산할 줄 아는 초등학생이라면 아마 쉽게 답을 낼 수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1억에서 2억이 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거래를 막는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분기 '지가상승률'이 낮아지겠군요~~ 다음분기에서는 15억에서 16억하던 곳은 더더 올라 17억 18억으로 올라가겠죠.

지금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큰 목적을 한번 되뇌어 봐 주시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집값이 떨어져 모두 1억 짜리 집에서 1가구 1주택을 누리며 '평등'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인지요? 모두가 못 살게되어 비교대상이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줄어듦으로써 느끼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사실 왜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언급되는지 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허가지역을 선정한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디, 도지사님께서 '지가상승률'이라는 통계적 수치를 부동산 정책과 연결시키는 오류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실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더불어 경기도지역을 토지허가거래지역 선정 하는 것에 대해 '지가상승률' 이외의 다른 타당한 지표를 토대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설사 경기도 일부지역을 선정하려고 강행하신다면 부적합한 통계적 수치가 아닌, 도지사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을 기준으로 선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