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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중 실거주로 거절

청원대상지역
고양
청원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08.02~2020.09.01
청원인
Naver-ja**
조회수
43

청원내용

계약갱신청구권의 예외조항인
실거주2년요건을보면...
실거주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을경우의 손해배상얘기는
있는데 이와달리 집을 매도할 목적으로 실거주한다하고 임차인퇴거이킨후 집을 매도할경우는?
실거주가 사실이 아닐경우 계약갱신을
무력화시키려는 편법으로 사용될 소지
가크다.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매도할수있고 새로운 임대인은
다시 임대차를통해 5%상한선을
벗어날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실거주를 입증할 만한 자료, 가족관계를
입증할 자료등 편법으로 본법이
사용될시 강력한 법적제재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