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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재개발 사업장 내 대기업 횡포를 신고합니다.

지역
의정부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19.06.02~2019.07.02
청원인
Naver-He**
조회수
967

청원내용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성남시 시장으로 계실 때부터 남다른 추진력과 서민을 돌보심으로 바른 행보를 걸어주셨던 모습을 기억하며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경기북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의정부시 중앙생활권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해당 사업 진행중 발생한
시공사의 극악무도한 횡포에 신고하오니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시공사 : GS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컨소시엄 / 주관사 : GS건설)

우리 사업구역은 6월말 일반 분양을 앞두고 4월부터 시공사와 일반분양가 협상을 진행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처음부터 일반분양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창호변경과 마감재 상향 (이후 ’항샹’ )을 제안 하였습니다.
물론 시공사가 무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공사는 처음에 조합원에게 주기로 했던 무상가전을 반납하고 그 비용을 대체하여 상향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건은 보통 조합의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면 시행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법적 절차를 검토하여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위배 된다는 것을 알고 시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시공사에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상향비용만큼 일반분양가에 반영한다면 조합원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의원회를 통과하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동일한 법에 저촉되는 것을 알고 대의원회에서는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약된 데로 모델하우스를 건립하고 일반분양을 진행해야 하는데 시공사에서는 개설한 분양 안내관을 잡정 폐지 시키고 분양계획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해버렸으며 5월 29일 수요일 16시에 계획된 (매주 수요일 16시 시행) 일반분양가 협상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명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에 걸맞는 마감재가 구비되어야 한다!
우리회사의 얼굴에 먹칠 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시공사는 상향비용에 대한 구체적 비용도 알려주지 않았고
조합장을 통해 55억이라고만 주장하면서 구매을 강요했고 강매가 불발되자 분양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조합원을 길들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문재인대통령의 민주정권하에서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가 가능한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 되어야 합니다.

통상 재개발사업에서 기업은 불필요한 상향 (마감재, 조경, 공용시설 등의 특화)을 통해 폭리를 취한다고 많이 들었지만 막상 제가 당하고 보니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재개발 사업을 통해 대기업이 서민들의 피를 관행적으로 훔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부처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정부가 관심 깊이들여다 봐야 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부디 이 사건을 소홀이 보지 마시고 이 사건 조사를 지시하여 주시고 적법한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