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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32

주거지역 아파트 내 성인샵 허가

지역
부천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17~2020.08.16
청원인
Naver-sh**
조회수
250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5살 3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288세대가 살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1층 상가에 어돌트샵 성인샵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지날때마다 바로 엽과 압 성인샵을 지나쳐야합니다.
이걸로 거주하고 있는 시청에 전화를 해 문의를 했더니 개인사업자가 세무소에 허가를 받고 하는거라서 연결할 부서도 그걸 관리감독하는 부서 자체도 없어서 도움을 줄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흥업소의 경우 학교내 200미터에는 허가를 낼수없다 200 미터 안이냐고 묻더군요.
여긴 일반 상가도 아니고 아이들이 거주하고 사는 아파트입니다.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등원부터 시작해 집에 오는데 성인샵을 지나쳐야하고 살짝 문만 열었는데 보이는 성인용품 수갑 깃털 온갖 용품들이 진열되있는게 보입니다.
5살 아들이 어돌트샵이 뭐냐고 묻습니다.
상가 주인은 법적 문제가 없다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수 있는 법적인 제재가 없고 개인의 상업등에 대한 자유만이 주어진다면...심지어 살고 있는 내집 일층에 성인샵이 생겨도 법에 호소할수 없다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할까요?
19세만 들어올수 있다는 표시의 문만 달아 영업할수 있는 자유는 주고 내집에 사는 아이들은 보호할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것에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술집이 들어와도 문제인데 심지어 성인샵이 들어와도 어떤 구역 지역 이런걸 단지 학교앞 200미터라는 기준에만 둔다면 학교근처가. 아니고 내집 일층 상가에도 유흥업소가 들어오고 막을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면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요?
청소년보호법 아동학대 등등 법적인 도움 여성부 등등...자문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건의하고 싶습니다.
주상복합도 상업과 거주가 공존한다하지만
엄연히 어린 아이들이 살고 있는 가족단위의 생활거주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 다른것도 아닌 성인샵이 허가를 받아 개인사업자라 한다하더라도 들어올수 있는걸까요? 사전에 허가 영업등과 관련해서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있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보호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