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283

<경기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철회 요구

지역
수원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11~2020.08.10
청원인
Kakao-김**
조회수
1,352

청원내용

<경기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2019. 9. 26.~9. 30.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제한하였는데 주말을 제외하면 단 3일의 입법예고기간에 불과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에 따르면 자치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당시 개인, 여러 단체 및 기관 등이 반대하였으나,
2020.6.26.(금) 경기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2020.6.26. 발의된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민의 인권보장 민 증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도의 정책이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부합할 수 있는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상담 및 조사대상은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 위임사무에 한한다)
3.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사회복지시설로 도민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 조례안 제20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구제 등을 위하여 인권센터에 각 호의 분야별 상임 인권보호관과 비상임 보호관을 둔다고 하는데 제22조에 따라 도민은 비적용 대상이며, 2020년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에 따르면 적용대상범위는 경기도청 기관의 장과 소속 구성원 즉 기관장을 포함한 재직 중 전 구성원(비정규직, 인턴, 사회복무 요원, 무기계약(공무직)∙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등 포함)만 적용 대상이기에 제20조 인권침해 중 성희롱∙성폭력 등 : 7인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22조에 의하면 경기도민은 인권침해 중 인권침해의 조사 및 구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연세대학교 김준명 교수의 국내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의 감염 경로: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2018)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신규 에이즈 감염 발생은 감소 추세를 보이나 국내 신규 에이즈 감염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증가 원인으로는 10대는 동성 및 양성간 성 접촉에 의한 감염 92.9%, 20대는 71.5%로 밝혀졌습니다. 에이즈는 전액 국민세금으로 치료해주고 있으며, 연간 어마어마한 세금이 에이즈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성 윤리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여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합니다.

경기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정을 강행한다면,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줄 수 없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