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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주세요

지역
수원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07.02~2020.08.01
청원인
Kakao-서**
조회수
5,159

청원내용

저는 수원에서 아이 셋을 키우며 평범하게 세금내고 살아가는 수원시민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시민들이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 가뭄의 단비 같은 도움을 받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납득이 가지 않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6월에 경기도가 지자체에 재난기본소득 관련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수원과 남양주를 제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3월 30일 이재명도지사께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지자체에 1인당 1만원의 재정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수원시는 지난 4월부터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1인당 1만원으로 산정하면 약 120억원 가량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야만 합니다.
1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지원금을 수원시는 받지 못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는데 수원시가 이와 부합되게 운영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금으로 지급해서 지원금을 못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도가 밝혔던 것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지 그 어떤 단서조항도 없었습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자체에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라’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을 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경기도 조례를 따라라’는 등의 고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알았다면 이렇게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원시가 현금지급을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경기도 담당자 확인 결과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세부규정은 뒤늦게 마련되었습니다. 수원시가 현금지급을 시작한 것은 4월 9일부터이고 경기도가 지역화폐 지급을 조건으로 내건 시점은 5월 초입니다. 경기도의 뒤늦은 행정기준 때문에 왜 수원시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아야만 합니까?
수원시민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세금도 많이 내고 있고 최근 수원시 자체 예산이 줄어들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의 취지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이라면 현금지급을 결정한 수원시 나름의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현금지급이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를 훼손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제외시킨 특별조정교부금 120억을 하루빨리 수원시에 지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수원시민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갈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답게 수원시민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