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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학교앞) 지하주차장에 진출입로??아이들의 스쿨존을 지켜주세요.

지역
성남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0.06.29~2020.07.29
청원인
Naver-다**
조회수
505

청원내용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앞에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올해 5월 안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내용은 이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 출입을 금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와 놀이터는 왕복 2차선 도로를 마주하고 위치해 있으며, 스쿨존 영역입니다.
내용을 확인하던차에 건립하려고 하는 주차장의 출입구가 학교 정문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학부모란 이름으로 주부나 소소하게 삶을 살고 있는 개개인으로 마주한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옵니다.
현재는 놀이터는 공사를 위한 벽이 설치되어 출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 벽처럼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아이들, 학부모 그리고 인근 주민의 마음과 생활에도 벽이 생겼습니다.

주차장 건립에 대한 시의 허가는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민원신청, 상담, 반대서명등의 일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 승인한 것을 반대한다고 그것이 가능할까?
마음에 불안감을 안고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것은 주차장 건립에 대한 행정입니다.

1. 2017년 주민 설명회가 있었지만, 공청회나 홍보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후 이 사안에 대한 명확한 결과 통지가 없어서 해당 사업이 무산이 된 줄 알았습니다.
올해 5월에 보게된 현수막이 그 결과 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2. 주차장 출입구 변경의 건. 주차장 출입구가 학교 정문쪽으로 확정된 것은 3차례 조정 끝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첫번째는 놀이터 주변의 노인정이 있는데 이곳 방면으로 처음 결정이 되었는데 노인정의 반대로 불가 결정이 되었고,
두번째는 주택가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이 또한 주민들의 반대로 불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에 결정된 것이 학교 정문쪽 방향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립예정인 주차장은 무인 공영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공간이라며 무인 주차장은 염려가 덜 하겠지만, 건립 예정지는 초등학교가 있는 스쿨존 입니다.
등교하는 아침의 경우 녹색어머니회가 교통 지도를 하지만 하교길은 도움의 손길이 없는 시간대입니다.
무인 공영주차장이라고 만에 하나 사고라도 생각났을 경우를 생각하면 더더욱 우려가 됩니다.
흔히 어떤 일에 대해 후속조치 보다는 예방이라고 합니다.

주차장이 있다고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아이들 생활의 일부인 놀이터이며, 통학로이고 스쿨존인 곳에 주차장은
건립이 됨으로서의 장점보다 건립이 되지 않으므로서 안전이라는 예방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이됩니다.

1. 건립되는 주차장의 면이 100면으로 해당지역의 차량이 주차혼잡을 소화하는데 절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지역은 주택건립시기에 따라 주차단속대상지역이 아닙니다.)

2. 무인에 주차장이 지하에 위치함으로 우범공간이 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중학교 남녀공학의 실태는 체육시간에 옷갈아 입어도 탈의실조차 없으며 커텐도 치지 말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학폭위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하는 안되는 설계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주차장 건립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소망하는 것은 놀이터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보다 건립예정지 인근의 탄천, 능골공원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건립예정지보다 면적도 넓어 더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천법(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이다 미관상 안된다. 다른 동(정자동. 정자2동)이유가 될법합니까? 예외 사항으로 대통령령의 허가는 된다면 할 일도 많은 대통령께서 이런 사항을 볼이도 만무한데요.
그래도 적어봅니다.

이 글을 적으면서도 위에서 이야기한 불안감이나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지만, 참 쉽지 않은 건 알죠... 성남시청(공무원)에 이일을 추진했던 관계자 직원분들 누구에 가족이며 가장이며 그렇지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청원을 해 봅니다.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다른 이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2020.3.25. 시행)
-제한속도 30km
-어린이 사망시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
-어린이 상해시 1년~15년 징역 또는 500만원 ~ 3천만원 벌금

※최근 스쿨존 사고 현황
2020. 6. 15 부산 해운대구(6세 아동 사망, 모친 경상)
2020. 5. 25 경주 동천동 (9세 아동 충돌)
2020. 5. 21 전주 반월동 (3세 아동 사망)
※최근 민식이법으로 기사 현황
-스쿨존에서 차 뒤쫓기 요즘 초등생의 용돈벌이?
-의정부 창룡 초등학교 앞 도로 오전 8시 스쿨존 차량 “올 스톱”
-양산 신도시 황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공유 재산심 의위 통과(부산일보)
-2020. 06.01 성남시 아름방송에 6월1일 집회현장
-2020.06.09. 경기일보 “초교 인근 공영 주차장 반대” 딜레마에 빠진 성남시


스쿨존 한가운데 주차장 진출입구가 위치함으로 인하여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 너무나 걱정되고, 지역주민들은 운전자로서 강력한 민식이법으로 인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현 시점에서 어린이를 피해자로, 운전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주차장 건립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학부모 일동과 지역주민들은 현 어린이공원 부지 지하주차장 공사를 즉각 중.단.해.주실 것과 공영주차장 부.지.변.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