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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1

야외체육시설 활용

지역
의왕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06.20~2020.07.20
청원인
Kakao-전**
조회수
56

청원내용

축구장, 테니스장을 밀페된곳처럼 사용통제함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길거리에도 다니면 안된다는것과 다를바없지요...건강한 몸과 마음을 단련할수있게 야외운동시설 활용은 적극 권장해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