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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2

야외체육시설 폐쇄조치 무의미

지역
의왕
분야
문화·관광·체육
청원기간
2020.06.15~2020.07.15
청원인
Naver-테**
조회수
99

청원내용

코로나로 야외운동시설 폐쇄조치는 무의미하니, 페쇄조치 풀어 주셨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