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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년 상해 보험에 대해

지역
시흥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06.02~2020.07.02
청원인
Naver-di**
조회수
176

청원내용

경기 청년 상해 보험으로 인해 경기도민에 한하여 군에서 상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에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1년마다 보험사 갱신을 하하면서 특정 시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저는 19년도 10월에 군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쳤고 대전국군병원에서 MRI촬영을 했습니다. 군 병원 특성상 MRI 결과를 확인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11월에 MRI 확인 후 수술권고를 받았습니다. 대학병원 및 큰 병원의 정형외과 예약이 밀리는 점, 휴가를 사용해서 병원을 가야하는 점 등으로 12월에 서울 삼성 병원을 내원해 가장 빨리 수술 날짜를 잡은 게 20년도 3월 31일이었습니다. 이후 수술을 받은 후 경기도 군 보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를 기다리는데, 다친 것이 19년도이고 제가 수술 후 입원한 것이 20년도라는 이유로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년도 1월 14일에 메리츠 화재와 보험 갱신하는 과정에서 이전 년도 상해 건에 대해서는 발급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다친 것과 수술한 것이 연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지급을 받지 못한다 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