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344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비리를 수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지역
광주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05.31~2020.06.30
청원인
Kakao-배**
조회수
1,879

청원내용

우리는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일원의 탄벌4지구지역주택조합(이하 ‘1단지’)과 탄벌지역주택조합(이하 ‘2단지’)의 조합원들입니다.

우리 조합은 2013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여, 1단지는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산100-2 일원에서 416세대 규모로 2015년 6월 25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23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고, 2단지는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532 일원에서 351세대 규모로 2017년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9월 27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총 767세대의 규모의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조합원들은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일념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 납부 등 조합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으나, 최근 우리가 납부한 거액의 분담금과 조합원들 명의로 받은 브릿지 대출(신용대출)을 조합집행부와 업무대행사가 불합리하게 지출하여 조합재정이 완전히 고갈되었고, 또다시 1억6천~1억9천이라는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2020년 5월 27일에 듣게 되었습니다.
2017년~2019년 분양시 평당 분양가가 800~900만원대라며 업무대행비 1,200만원 포함하여 25평형은 2억4천만원, 29평형은 2억9천만원 정도에 분양을 하였는데, 분양가의 67%에 달하는 금액이 추가분담금으로 돌아왔으니, 우리 같은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좌초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고, 납부한 계약금(20%) 및 업무대행비는 되돌려 받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브릿지 대출이라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주택법에 포함시켜 조합원의 자격 조건까지 까다롭게 지정한 주택인데, 업무대행사 등은 많은 부정을 저질러도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는 법의 맹점을 활용하고, 그 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조합아파트도 주변 유명브랜드의 일반분양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어 서민아파트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되었으며, 사업진행 자체도 무능력한 업무대행사로 인하여 현재까지 착공신고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지역주택조합은 과거 부부관계로 알려진 사람들(임시총회 조합원 발표내용)이 1, 2단지 나누어 조합장을 하고 있으며, 업무대행사는 1인 사내이사와 그의 외아들로 이루어진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조합장들과 업무대행사 부자는 동업관계로 추측하며, 사업진행을 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조합을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충족하였으며, 조합원들은 이들의 탐욕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고, 조합은 각종 비리와 불법이 만연하는 장소로 변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14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형식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에 면죄부를 줄 계획이었으나, 이들의 의도와는 달리 검증과정에 참여한 양심적인 소수의 조합원들에 의해 경악할만한 조합운영의 실상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들에 의해 밝혀진 조합의 비리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1. 주택법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②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속한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등의 중요 업무를 계약서에서 제외하고, 용역업체 선정 및 금융업체 선정 등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업무만 하면서 업무대행비는 1,200만원으로 책정됨
2.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속한 분양대행 수수료는 별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줌
3.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그에 따른 홍보비 지출은 별도로 계약
4. 초창기 600만원이던 분양대행 수수료가, MOU체결된 건설사가 추천한 업체가 분양대행사로 선정되고 나서는 1,500~1,7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한 금액으로 계약
5. 사업진행에 실망하여 탈퇴한 조합원들의 업무대행비 및 분양대행수수료를 횡령으로 추정
6. 토지매입비는 당초 사업계획서의 금액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하여 광주역세권 토지가격을 초과하여 계약(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여 몰취된 금액도 있음)
7. 분양대행 수수료, 토지 매입비, 금융비용 등 기존에 작성된 사업계획서의 금액보다 크게 상승하였는데도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조합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음
8. 조합아파트 가입자격이 되지 않는 무자격 조합원(임의세대)을 대거 모집하여 사기분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짐
9. 20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추가분담금은 1억 이상이 예견되어 분양가는 평당 1,400만원 이상 거의 확정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900만원대 아파트라고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모집한 사기분양
10. 주택법 12조(관련 자료의 공개) ①항에 의거하여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를 미공개
11. 주택법 12조(관련 자료의 공개) ②항에 의거하여 조합의 구성원이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미제출
12. 모델하우스도 아닌 샘플하우스(기존 건물에 내부만 리모델링) 25평형 4개 모델을 제작하는데 16억 지출
13. 조합장이 근무하는 업체와 계약 체결 후 과다한 법무법인 수수료 지출
14. 저리의 금융업체와 대출 계약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 3금융권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과다한 이자와 금융비용 지출
15. 조합원이 아닌 자는 조합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에도 조합임원으로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조합업무를 담당한 정황이 있음

등 자료제출 거부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힘들게 찾은 자료만으로도 온갖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라고 추정되는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의 온갖 방해공작과 음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리의 실상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공개 청구도 무시하고 법을 위반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조합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합원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고발하고, 오히려 불순한 세력이라면서 사업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우편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조합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합원들은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각출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밴드 및 단톡방을 열어 조합원들을 규합하고 비리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와 비리를 주도한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최근 광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도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사정은 급하게 돌아가는데, 법적인 대응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조합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피자집, 배달원, 청소부, 회사원 등으로 이루어진 서민들이기에 생계도 걱정해야 하며, 천문학적인 추가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이기에 좌절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청원을 하게 되었으니 서민들의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꿈을 짓밟는 파렴치한 사람들을 응징하고 정의를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