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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습인정 '교외체험학습'일수 늘려주세요.(경기 20일, 경북60일, 서울34일, 지역마다 제 각각)

지역
하남
분야
교육·취업
청원기간
2020.05.27~2020.06.26
청원인
Naver-버**
조회수
872

청원내용

가정학습으로 인정되는 '교외체험학습' 을 경기는 경기는 2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경북은 60일, 충북은 45일, 서울은 34일...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학습’이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등교 선택권"을 준 것은 아닙니다.
등교 선택권은 가정학습을 모두 출석 인정을 해줄 때에 가능합니다.

물론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무조건 인정 기간을 늘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다른 시도청보다 경기도가 가정학습으로 인정되는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가 작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건강이 우려되어 등교를 걱정하는 가정에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