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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단속용 축중기 구매관련 문의

청원대상지역
광주
청원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0.05.25~2020.06.24
청원인
Kakao-방**
조회수
78

청원내용

국민의 안전과 도로 보호를 목적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77조 및 같은법 제79조에 따라 과적차량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 법률에 위반된 장비를 구입하여 단속에 활용하고 있어 이를 제보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효율적인 과적차량단속을 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2019.07.29.)”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제14조(단속장비) 5항]에는 과적차량단속 장비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 광주시에서 구입한 장비의 경우 형식승인 및 검정을 미수검 장비를 구입하여 단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광주시 외 일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경우에도 형식승인 및 검정을 수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한 법을 집행하고 있는 관공서에서 불법적인 장비를 통하여 법을 집행하고 있는 사실을 국민들은 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