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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할인마트 초지점 재난카드 거부

청원대상지역
안산
청원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0.05.25~2020.06.24
청원인
Kakao-윤**
조회수
99

청원내용

업장의 과실로 인하여 배달을 받는 상황에서 배달원이 재난카드 결제를 거부하였습니다. 재난카드는 업장에서만 사용하라하며 자신은 카드 단말기에 마그네틱이 없다고 결제를 거부하며 일반결제를 받아갔습니다. 해당업장에서는 배달은 재난카드 안된다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한샘할인마트초지점 세무조사 및 재난카드 사용거부로 처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