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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유흥업소집합금지의 건

지역
시흥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0.05.23~2020.06.22
청원인
Naver-No**
조회수
154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5살,9살 두아이의 엄마이자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한 가장의 아내입니다.

코로나 발생 시점으로 부터 어린이집과 학원등을 일체 보내지 않고 집에서 보육하며 집단 모임이 있는 곳은 피하고 항상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가게에서도 쇼파며 리모컨 등등을 소독하며 환기를 시키고 약속된 지침을 지키고 있던 중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이태원에서 발생 된 코로나 감염자들로 인해 끝이 보여가던 코로나가 다시 시작 된것 같아 여러모로 지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더군요.

그로 인해 시작된 2주전부터 유흥업소들의 집합금지명령은 나름 납득이 가기도 했고 이렇게 지켜야만 모두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치만 2주 후인 현재 6월 7일까지 범위가 좀 더 확대된 유흥업소등의 집합금지 명령이 또 내려졌네요. 그동안 무엇을 느낀지 아시나요? 부당함 입니다.

코로나 감염자들이 비단 유흥업소에서만 발생되는 것일까요?

여럿 식당과 술집등을 비롯하여 커피숍에선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십니다. 그 주변으로는 술 드신 분들이 마스크도 하지 않은 채 골목에서 모여 담배를 피우고들 계시죠.
그 중에 코로나로 인한 위험성이 전혀 없을 거라는 보장을 누가 어떻게 하십니까?

6월 7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유흥업소 측 에만 하지 마시고 식당, 커피숍 등의 좌석등을 일시 폐기하여 내부에서 다같이 식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재난 소득의 경우도 유흥업소는 사용 불가인 부분에, 이번에 내려진 2주의 명령까지 포함되면 약 한달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흥업소 업주인 저희도 소상공인입니다.저희도 코로나로 인해 가게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명령을 어길시에 따라오는 벌금과 불이익등만 명시하지 마시고, 저희 처럼 어렵지만 약속 잘 지키고 노력하는 업주들에게는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피해보상을 분명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