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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차기와 승용차 추돌사고

지역
오산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05.23~2020.06.22
청원인
Naver-김**
조회수
59

청원내용

5월12일(12:00)경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000-0(00오일뱅크)에서 주유 후 세차를 위하여 자동세차장으로 향하였다.
안내원의 안내를 받아 세차장으로 진입 전 안내원은 자동차 변속기를“N”에 위치하라는 말만을 하면서 고압 분무기로 차량 전체를 1차 세척(자동차 유리창으로 세차장 주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 후 자동세차기로 안내하였다.

자동세차 중 마지막 단계에서 차량이 기웃뚱하여 브레이크를 잡았다.
그러나 세차 후 잠시 기다리라는 말에 기다렸으며, 사업장 책임자는 자동차 브레이크를 잡는 바람에 승용차와 자동세차기가 추돌하여 분무기가 고장이 났으니 고객 100%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에 저는 자동세차기 고가 및 위험성 등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을 전혀 실시하지도 않고(안내원은 변속기 “N”위치하라느 언급하였을 뿐이며) 모든 부분을 고객 실수로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항의 하였고, 또한 자동세차기 진입 직전 고압분무기로 승용차 전체 물분사로 전혀 주변의 안전표지판 등을 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보험회사(현대해상 다이렉트) 연락하여 담당자가 도착하였으나 이것은 고객님의 100% 과실입니다. 라는 것이다.
현대해상과 현대주유소의 관계가 의심 스럽고 또한 사업장 책임자와 보험담당자가 적절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고객 과실
100%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

다음 날 현대해상 대물담당자에게 견적금액이 840만원(5/14) 정도라는 것이다. 저는 이것은 부당하다, 고객을 상대로 고가장비를 유지.보수하는 것 아니냐는 강력한 항의를 정식으로 하였더니 다음 날(5/19) 조정 견적금액 650만원을 제시하여 또한 강한 불만을 하였더니 최종적인 견적금액 638만원(5/21)으로 보험처리가 현재 진행 중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동세차기는 이용자에 대한 사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훈련이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에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덥어씌우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현대오일뱅크의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요구한 견적금액(638만원)과 고객의 찌그러진 차량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대기업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자동세차장이 관리운영을 한다면 사후 대형 안전사고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대한민국 모든 자동세차장의 대형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위험성 실태조사가 정부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첨부 : 추돌사고.jpg. 끝.

참고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 현대해상 사고 접수번호 : 0000000000


※ 본 게시물의 일부내용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2020.5.25. 09:13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