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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학교급식유통업체 불공정한 선정 바로잡아주세요

지역
안양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0.05.22~2020.06.21
청원인
Naver-룰**
조회수
50

청원내용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유통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학교급식 꾸러미 사업이
행정공무원들의 잘못된 처리로 인해 불공정 하게 처리되어 민원을 올립니다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현재 특정 업체만 특혜를 보는 행정처리로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소상공인 급식유통업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여 파산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전 각 학교와 계약을 맺은 학교급식 유통업체에 우선지원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맺은 업체는 제외하고
특정 업체만 혜택을 주는 행정은 골고루 지원을 해야하는 학교급식꾸러미 사업이 만들어진 취지와 어긋납니다.
오히려 학교급식납품에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소상공인 유통업체라는 이유로 꾸러미 사업지원건에 대한 아무런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각 학교와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급식유통업체에 대한 이해없이 단순히 급식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추천하는 곳이란 이유만으로 그 업체에만 혜택을 준 행정행위에 대해 교육청에서 재검을 하여 공정하게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